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55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고비용
☞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공고는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별표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제2항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