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복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복권됩니다.
만약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의 파산자는 별도로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연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 신청에 의한 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한 경우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복권결정을 해야 합니다.
☞ 당연복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신청을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제1항, 제575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