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되는 경우와 인가 후 폐지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폐지요건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 법원의 직권에 의한 폐지요건
·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대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한 폐지요건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단,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및 제62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