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은 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②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루어 집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인가결정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요건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인가결정요건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