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지방소득세 소득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