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개인파산 및 면책동시신청 안내문(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