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심문을 거쳐야 함)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