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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개인파산·면책절차도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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