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 금지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이유로 진행 중인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중지명령
☞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중지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
- 「개인회생처리지침」제4조의2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