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5k 포인트)
0 투표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됩니다. 다만 다음 중 자신이 해당하는 경우의 변제기간을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변제기간

☞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총소득 - 생계비)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합니다.

☞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달리해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개인회생처리지침」제8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