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재판관할
☞ 보통재판적 소재지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부부 등의 관계에 있는 관계인에 대한 파산·면책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조제3항, 제3조제6항, 제3조제7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