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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판례는 의료계약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면책특약의 효력

☞ 환자가 수술 전에 수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특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하지만 의료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의 경우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면책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면책특약은 무효가 되고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83.5.13. 선고 82나1384 판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서울고법 1983.5.13. 선고 82나1384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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