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정됩니다.
◇ 의료인의 과실
☞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 및 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해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