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 인지액
☞ 서기료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방법
※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및 별표
-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