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진 빚을 갚은 경우 그 사람은 파산채권자에게 유효하게 빚을 갚았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332조 및 제33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