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연 복권됩니다.
또한 당연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복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당연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됩니다.
· 면책 결정이 확정된 때
·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에 따라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때
◇ 신청에 의한 복권
☞ 당연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 법원은 복권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복권의 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575조제1항, 제576조 및 제57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