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가사사건인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역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비교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