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탁관에게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
-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수용 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자(死者)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사자(死者)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관련 법령
- 「공탁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33조
-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3.나.(1)(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