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권리공탁의 의의
☞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공탁의 신청방법
☞ 권리공탁을 하면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권리공탁의 효력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 「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제1호,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