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로 납입하셔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나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추후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보공탁의 의의
☞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 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 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 상의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 “가압류 담보공탁”은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담보제공 방법
☞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 관련 법령
- 「민사소송규칙」 제22조
-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제280조
-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5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