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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변제공탁의 요건

☞ 확정채권일 것

  - 채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대해 기한을 붙인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의 원인이 있을 것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 변제공탁의 신청방법

☞ 변제공탁을 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 변제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에게 통지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성립합니다.

◇ 변제공탁의 효력

☞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채무는 소멸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487조
  • 「공탁규칙」 제20조제1항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 대법원 1972. 5. 15. 72마401 결정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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