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서는 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생”과의 비교
☞ 개인회생제도는 담보부채무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5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는데, 회생제도는 이러한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 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회생은 개인·법인의 구분이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파산”의 비교
☞ 개인회생의 경우 장래 채무자가 얻게 되는 소득을 변제의 재원(財源)으로 하는데, 파산의 경우에는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淸算)합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