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인의 불출석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소송규칙」 제83조
- 「민사소송법」 제311조 및 제31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