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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혼합공탁의 의의 및 요건

☞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혼합공탁은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하며, 이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해야 할 사정(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과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하는 사정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지므로 피공탁자들 중 1명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공탁통지를 합니다.

☞ 혼합공탁은 집행공탁의 성질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탁금의 출급

☞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인 경우

  - 양수인은 피공탁자의 지위에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공탁금출급청구를 합니다.

☞ 압류권자가 진정한 채권자인 경우

  - 집행법원은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압류채무자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
  • 「민법」 제48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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