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회생위원의 선임 → 개시결정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의 수행 → 면책결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단계별 과정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생위원의 선임
·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공고 및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 등의 송달을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법원은 필수적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 변제의 수행
·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면책
· 원칙적으로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9조, 제51조, 제321조, 제610조, 제614조 및 제62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