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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과도한 빚으로 파산 지경에 이른 소외계층의 채무자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사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되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 및 개인회생 무료법률구조 등

☞ 과도한 부채로 인해 파산지경에 이른 채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을 받아 재기와 갱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과도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채무자의 재기와 갱생을 돕기 위하여 2008. 8. 1.부터 금융소외계층의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이나 무료법률구조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2(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02-132)]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의 소송구조

☞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한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재판비용의 납입이 유예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개인회생사건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하여 소송구조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관련 법령
  •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390호, 2012. 5. 25. 발령ㆍ시행) 제2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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