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관련정보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