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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C)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통해 채권자는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신청

☞ 채권가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만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3채무자에게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신청하려는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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