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사집행법」 제23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2다48017
- [대법원판례]대판 69다1870
- [대법원판례]대결 89그9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