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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쉽게 회복해주기 위해 가압류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 방법

☞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현금공탁)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할 때 담보제공 방법을 지정해 줍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80조
  •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 「민사소송법」 제122조
  • 「민사소송규칙」 제22조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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