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때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하지만,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소명령(법원)
☞ 법원은 제소명령에 따라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 법원은 제소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제소명령 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알리면 됩니다.
◇ 가압류 취소 신청(채무자)
☞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2부 작성하여 가압류결정문 사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87조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