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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가압류를 풀려면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할 때 정한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후, 집행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려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릴 때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킬 때 필요한 공탁금액(해방공탁금)을 가압류명령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공탁금을 받는 경우

☞ 임차인이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고 난 뒤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받아가면 됩니다.

◇ 집주인이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 집주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은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고 그 확정증명서를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99조
  • 「공탁규칙」 제20조, 제2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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