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안전행정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 안전행정부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전행정부는 매 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위한 추전을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 반기별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지정하며,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 관련 법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