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야 해당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법률에서 명시하는 단체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야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부금단체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별로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하며,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단서, 사목 및 제5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및 제5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