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한 경우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고 그 초과분을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1천만원 미만의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천만원은 특정한 모집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모집하려는 모집 목표액의 총액을 말하며, 모집자는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에 도달하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합니다.
☞ 만약, 실제 모집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초과분을 즉시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안전행정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참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