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다음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및 정치단체 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 국무총리(비서실장 및 비서관)
· 국무위원(비서실장 및 비서관)
· 국회의원
· 처의 장(비서실장 및 비서관)
· 각 원·부·처의 차관(비서실장 및 비서관)
· 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지방의회의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무원의 정치자금 기부
☞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은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금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가 인정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기탁금은 특정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 등을 지지하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아무런 제한없이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2항 및 제65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 법제처 법령해석례(05-0090, 2005. 11. 7, 행정자치부) 참조
-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2항 및 제57조
-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 「정치자금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