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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기부는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식품을 기부한 기업이나 개인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 기부

☞ “식품 기부”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할 수 있는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 식품 기부 참여

☞ 전국에 있는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식품 등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

·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에 접속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하여 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전국단위 대규모 기부 신청 : ☎ 02-713-1377

· 지역단위 소규모 기부 신청 : ☎ 1688-1377 (가장 가까운 푸드뱅크로 연결)

◇ 식품 기부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기부식품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소득세 산출 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더라도 기부식품을 접수한 운영주체가 기부금 모집 단체인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의3호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의2호서식)을 발급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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