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자는 북한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맞는 학력을 교육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기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맞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은 상급학교에 입학할 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 전문대학·대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 전문대학·대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전문대학·대학교 교육을 수료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문대학·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봅니다.
◇ 학력인정 절차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을 인정합니다.
☞ 전문대학·대학교 졸업 학력인정: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와 학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통일부장관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고,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 관련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8조의2, 제98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