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그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하는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입니다.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