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서 해당 연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신청서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에 한함)
·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ㆍ제5조ㆍ제7조ㆍ제21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