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장기요양급여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곧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강제로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된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 특히, 재가급여의 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ㆍ제7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