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습니다. 생활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혐료의 경감요건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 부도 등으로 현재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소유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압류채권액이 전체 소유재산 과세표준액의 3분의2 이상인 세대
☞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수용시설(교도소 등)에 있거나, 행방불명되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 후유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만성질환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
-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