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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판정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그간 받은 급여를 되돌려 주어야 하거나, 형사고발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급여의 지급 정지 또는 변경

☞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①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급여중지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하고, ② 수급자격은 유지하나 급여를 변경해야 하는 자(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보장비용의 징수

☞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정수급을 확인하면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됩니다. 보장비용의 징수절차는 보장기관의 부정수급 여부 확인 → 보장비용 징수 여부 판단 → 보장비용 징수결정 → 징수의 순으로 이행됩니다.

◇ 형사고발조치

☞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그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있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 제2항, 제4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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