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해산급여의 신청방법
☞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출생증명서와 함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등을 첨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해산급여의 지급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 지원에 해당하므로 둘 중 하나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해산급여는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통장번호를 확인해 해산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해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