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1종 수급권자는 2만원, 2종 수급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액의 지급
☞ 1종 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400,000 – 20,000) ÷ 2 = 190,000 원입니다.
☞ 또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위에 해당해 지급받은 금액)이 30일 기준으로 5만원을 넘을 경우 다시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00,000 – 190,000) - 50,000} ÷ 2 = 80,000 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지급받는 금액은 (190,000 + 80,000) = 270,000 원이 됩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