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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신생아의 상태와 가구 소득에 따라 최대 2주~4주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인 산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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