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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을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기부금액을 정하지만, 해당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 기부금의 가액

☞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 만약, 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합니다.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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