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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는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시간, 급여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면으로 정하는데, 이 경우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의 범위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① 연속해서 한 번에 사용하거나 ②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③ 육아휴직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해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근로자의 사정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방법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예)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6개월만 근로시간을 단축한 후 정상근로로 복귀하고, 이후에 남은 6개월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방법

3.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예) 총 1년의 기간 중 최초 6개월은 육아휴직을 하고, 남은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방법



※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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