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보다 소득이 많아 수급자로는 선정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합니다.
①소득평가액
- 매월 받는 15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 임차보증금 7,600만원(주거용 재산이므로 보정계수를 곱해 8,000×0.95 = 7,600만원이 임차보증금임)
- [주거용 재산 7,600만원(1억원 이내) - 기본공제액 5,400만원 - 부채 1,000만원] × 1.04% = 124,800원
-금융재산 : 보험 200만원 × 6.26% = 125,200원
-자동차 : 500만원 × 100% = 500만원
-총 합계 : 5,250,000원
따라서, 소득인정액 = 1,500,000원 + 5,250,000원 = 6,750,000원이 됩니다.
4명 가구의 2013년 최저생계비는 1,546,399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많아 수급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