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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보다 소득이 많아 수급자로는 선정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합니다.

①소득평가액

  - 매월 받는 15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 임차보증금 7,600만원(주거용 재산이므로 보정계수를 곱해 8,000×0.95 = 7,600만원이 임차보증금임)

  - [주거용 재산 7,600만원(1억원 이내) - 기본공제액 5,400만원 - 부채 1,000만원] × 1.04% = 124,800원

  -금융재산 : 보험 200만원 × 6.26% = 125,200원

  -자동차 : 500만원 × 100% = 500만원

  -총 합계 : 5,250,000원

따라서, 소득인정액 = 1,500,000원 + 5,250,000원 = 6,750,000원이 됩니다.

4명 가구의 2013년 최저생계비는 1,546,399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많아 수급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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