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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라 하며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 외에도 부 또는 모의 자립지원 등을 위한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부모의 교육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게는 다음의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의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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